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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1648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00,000...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부동산개발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5. 7. 27.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인 사실, 피고 B는 2016. 11. 15.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2. 1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위 보증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할 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기간이 도과되면 이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그 확정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별개의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서울회생법원 2017개회6433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위 채권을 기재하였고, 2017. 10. 2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에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채권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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