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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31 2017고정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8: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부석면 소천 리 부석 파출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부석 사거리 쪽에서 부석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였으나 좌회전 지점을 조금 지나치는 바람에 차량을 급정거한 후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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