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부석면 봉락리 국기대 슈퍼 앞 도로를 부석 방면에서 창리 방향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경운기의 왼쪽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