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상습성 부인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내용, 피고인이 급박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절도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상습성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죄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 유무, 그 사건 범행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절도 범행 또는 절도 범행이 포함된 범행으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다.
그 형기 합계는 9년 8월에 이르고, 그 중 절도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도 2회이다.
② 피고인은 2018. 1. 15.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③ 피고인의 기존 절도 범행 대부분이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를 절취하고 절취한 화물차를 이용하여 감시가 소홀한 공사현장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 범행 수법이 이 사건 절도 범행과 유사하다.
④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장소, 시점, 횟수 및 수법,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황, 범행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