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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7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8.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 마포 구청 역’ 1번 출구 앞에서 “ 관세 혜택을 지원 받고자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는데 계좌 한 개 당 월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택배 등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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