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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1.29 2018고단2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02:15경 상주시 B에 있는 C주점 2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7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길이 약 40cm의 안주접시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길이 약 4cm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번)

1. 의무기록지

1. 현장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음에도 꽤 큰 안주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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