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B이 삼단봉으로 조수석 창문을 내리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승용차를 후진함으로써 B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B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B이 삼단봉으로 조수석 창문을 내리칠 당시 차량이 후진하고 있었고 그 후 B이 깨진 유리를 손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다가 다친 부분을 감싼 채 물러났으나, 그가 다친 부위가 손목과 팔꿈치 중간지점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상해는 깨진 유리를 손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창문을 내리칠 때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B의 상해는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0. 23:10경 C K3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404-1에 있는 월성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
잠이 들어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B이 위 승용차를 두드리자 이를 듣고 깨어나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고, 같은 날 23:15경 E마을 앞에 이르러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의 위 K3 승용차를 상대로 정지할 것을 수회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채 재차 도주하고, 위 순경 H이 잠시 정차한 피고인의 위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수회 위 K3 승용차의 차량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현장에 도착한 위 경장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