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3. 23:5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36 세) 이 운영하는 'E 카페'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충전을 요청한 휴대폰이 제대로 충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포스기기 모니터 1대, 포스기기 키보드 1대, 서랍 장 1개, 청소기 1대, 출입문 손잡이 1개, 의자 3개, 전화기 1대, 시스템 에어컨 리모컨 1개 등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수리비 합계 5,140,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E 카페 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00: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G(26 세) 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물었다는 이유로 G에게 “ 아무 잘못 없는 내 친구에게 인적 사항을 묻냐,
개새끼야” 라며 손으로 G의 팔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F 지구대 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00:40 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청주 상당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재물 손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저항을 하며 난동을 부려 위 F 지구대 소속 순경 I(24 세) 이 피고인에게 이중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격분하여 위 I에게 “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양 발로 I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