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2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3. 29. 02:4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 여, 58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53 경 서울 중구 소재 D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운전자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 중,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운 것에 불만을 품고 현관문 시정장치를 발로 힘껏 걷어 차,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손상하고, 계속하여 그곳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벽에 부착된 철골 손잡이를 잡아 뽑아 이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40 경 위 파출소에서, 그 곳 경찰관 E에게 화장실을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 줄 것을 요구하여 E가 그에 응하는 사이, 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화장실로 안내하는 순경 F에게 “ 너네

다 죽여 버릴 거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한 뒤,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내리찍듯이 강하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소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비 영수증 원본

1. 피의 자의 휴대폰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손상된 공용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