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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3 2020고단2533
공문서변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성년자인 B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을 성년인 것처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문서인 남양주시장 명의로 발급된 B의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C” 부분의 두 번째 숫자 “D” 부분을 칼로 긁어내고, 해당 부분에 미리 주문하여 가지고 있던 숫자 스티커 “E”을 붙여, 마치 B이 “F” 생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남양주시장 명의의 B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조 신분증 사진 G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 사진 3매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만 19세의 대학생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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