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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19 2013고단46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이 정지되어 있어 본인의 신분증으로는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카지노에 출입할 목적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4. 12:00경 서울 중구 B건물 5층 C 사무실에서 피고인 주민등록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칼로 긁어낸 뒤, 피고인의 친형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휴대전화 액정보호용 필름에 인쇄한 다음, 위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이고 코팅용 필름을 그 위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남양주시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1. 18:5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직원 E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경기도 남양주시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위조 공문서 확대 출력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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