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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9 2014가단1568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1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5.부터 2014. 8.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8. 16. 피고와, 국립대구과학관 전시품 제작설계 및 설치작업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826,300,000원, 하자보증기간을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5/100, 하자보증기간을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납품기한을 2011. 10. 31.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서 정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위 기한 내에 모두 설치한 사실, 원고는 2012. 2. 5.까지 이 사건 계약대금 전액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 공급하는 자를 원고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대금 중 784,687,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41,61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전시품에는 별지 [표]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며 원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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