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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16 2014고단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5.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청림제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청림그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7쪽)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는 지체장애인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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