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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479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행 ‘밀양시 C 전 1,270㎡’를 ‘밀양시 C 전 1,408㎡’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의 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인정근거]란에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다. 망인은 1982. 7. 26. 토지 분할 신청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의 경계에 맞춰 이 사건 토지와 밀양시 E 전 99㎡ 및 F 전 39㎡(이하 위 E 토지 및 F 토지를 ‘이 사건 분할된 토지’라 한다)로 토지 분할을 신청하여 그 다음날 토지 분할이 이루어졌고, 망인이 사망한 직후인 1988. 3. 17. 및 1988. 3. 25. 이 사건 분할된 토지들에 관하여 G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 경계 및 현황을 잘못 파악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이 사건 지적도상 도로에 해당하여 매수 대상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고 오인하고 토지를 매수한 것이어서, 망인이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위 감정촉탁결과와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부근 현황과 이 사건 도로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도로 북쪽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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