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노33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D는 피고인 E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에서 ‘ 주식회사’ 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가 단독으로는 한국가스 공사가 발주한 P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의 입찰에서 주간사 발주처 한국가스 공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회사 로 선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서브 사 주간사와 공동 수급 체( 컨소시엄 )를 구성하여 지분을 분배 받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회사로서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하였을 뿐이고, U이나 Y 측의 요청에 따라 공동수 급체 구성을 위해 필요한 피고인 E의 재무제표나 실적자료 등을 보내주었다.

피고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담합은, 입찰 공고에서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낙찰자 결정 방식 등이 공개되는 점을 악용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가지는 건설업체들이 공모하여 미리 최저가격으로 심사기준을 통과할 업체를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입찰 과정을 통해 발 주사가 가져야 할 가격 결정권 및 낙찰자 선정권 등을 담합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건설산업의 건전성을 해치는 범행으로서, ① 내부적 합의 과정에서의 참여 여부, ② 미리 합의한 낙찰가격과 낙찰자 등에 대한 인식 여부 및 ③ 합의한 대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는지 여부 등이 공모나 담합행위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