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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6390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원고(변경 전 상호 :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2. 3. D과 대출금액 1,400만 원, 이자 연 19%, 지연손해금율 연 24%, 대출기간 48개월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이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대출약정에 따라 D에게 1,4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 2) 원고와 D, C은 2003. 2. 15. D이 원고에게 위 대출금 1,400만 원의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공증인가 내외법무법인에 촉탁하여 그에 따라 공증인가 내외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3년 제2032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C으로 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의 C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2004. 12. 16.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같은 날 체결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강제경매의 실행 및 배당 1) 원고는 2013. 10. 1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8일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집행법원은 2014. 6. 26.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할 금액 27,227,694원에서 집행비용 1,236,79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990,904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그 중 피고에게는 3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근거한 640만 원을, 원고에게는 4순위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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