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01 2016가단1968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공증인가 내외법무법인 2015년 증서 제5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공증인가 내외법무법인 2015년 증서 제5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