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B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용인시 처인구 C 일대 703,904㎡(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08. 8. 22. 용인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1. 9. 2. 용인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다음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는데, 당시 환지예정지조서에 의하면 원고의 부담률(감보율)은 6.06%였다.
이후 용인시장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ㆍ고시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2015. 5. 14. 환지계획(변경) 및 환지예정지 지정(변경)안을 공고하였는데, 환지예정지 지정 변경에 따라 작성된 환지예정지(변경)조서에 의하면 원고의 부담률(감보율)은 당초 6.06%에서 22.02%로 증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4. 원고의 부담률(감보율)이 6.06%에서 22.02%로 증가한 이유를 알기 위해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환지계획인가 내용 중 환지예정지 조서 목록(D블록 부분, 개인 신상정보 제외)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0. 원고 소유 토지 인근의 토지들에 대한 환지계획인가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용인시장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환지계획인가의 내용(소유자 성명을 제외한 기준 면적, 감보 면적, 부담률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용인시장은 2017. 1. 18. '환지계획인가의 내용은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할 경우 토지 소유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