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화약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맞추어 저장해야 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위 기준을 위반할 경우 화재 등으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
그러나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꽃불류는 다른 화약이나 폭약에 비하여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비교적 낮고 피고인이 이를 위법하게 보관한 기간도 이틀 정도로 길지 않은 점, 단속 후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향후 철저한 안전관리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간 C을 운영하면서 위 법률 위반으로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뿐 아니라 피고인 가족(노모, 배우자) 모두의 생계가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