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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9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3. 3. 21.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13. 3. 26. 14:00에 육군 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3.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대상자임에도 수 차례 입영을 연기해 오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으나 입영하지 않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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