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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1 2012가단33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9,286,544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아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들이며, 피고는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C은 2011. 5. 4. 17:5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한의원 앞 도로가에 피고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운행하던 중 1차로 상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A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 차량은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방향 2차로 도로가의 연석을 들이받고 정차하였고, 원고 A이 탑승한 오토바이는 피고 차량에 끌려가다가 반대방향 1차로 상에 전도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우측 비골,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41,170,000원을 지급하고, 한서의료재단 진영병원 등에 원고 A의 치료비로 합계 87,748,6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기왕증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한정되어야하고, 원고 A의 기왕증이 기여하는 정도는 80%에 달한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로부터 기 지급받은 금액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그 반환범위는 105,368,952원 = 기지급 치료비 8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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