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1:0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세류동 쪽에서 인계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 도로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진행하는 보행자나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을 진행하여 횡단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58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외과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