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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나204859
조성공사비 잔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된 사실

가. 원고는 2009. 9. 25.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이하 ‘펌프조합’이라 함)과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 산9-3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공단을 세우기 위한 부지조성공사에 관하여 평당 130만 원으로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펌프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고와 펌프조합은 2009. 12. 22. 공단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에 관한 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년 말경 위 시행계약을 컨설팅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으로 변경하였는데, 기본계약은 원고와 펌프조합 외에 피고 등 펌프조합의 구성원들도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고,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계약 제1조 (공단부지) ① 위치 :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 산9-3 외 3필지 39,372㎡(약 11,910평) ② 진입도로 : 3,140㎡ (950평) 제2조 (사업목적) 乙(이 사건의 원고를 말함)은 甲(펌프조합 및 피고 등을 말함)을 대신하여 공단부지 계약금 및 각종 용역비용을 선지불하고,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 및 전기,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甲에게 양도한다.

제3조 (사업기간) 乙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1. 11. 30.까지 부지계약 및 공단조성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인허가상의 문제로 인한 공사 지연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 조정한다.

제4조 (공급면적 및 단가) 피고 등은 공단부지 총면적 12,960평을 (평당) 130만 원에 乙로부터 공급받기로 한다.

제7조 (부지조성공사) ① 乙은 토목공사 착공 전에 사업부지에 대한 공장신설 승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파주시는 2010. 1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결정을 고시하였다.

원고는 펌프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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