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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71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3,404,914원과 그중 22,578,872원에 대하여는 2017. 7.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참가신청서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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