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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3294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2017. 1. 24.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44,333,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10. 22. 원고로부터 5,300만 원을 변제기 2020. 10. 22., 이자율 연 15.9%, 지연 손해금율 연 18.9% 로 각 정하여 대출 받았는데, 2018. 10. 19.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44,333,000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변제기( 또는 기한이익 상실 일 )까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20. 3. 17.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현재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자로서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최근 파산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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