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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625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 유죄부분]

1.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Ⅰ. 유죄부분 : 피고인 B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경부터 2011. 10. 16. 경까지 한국 기상산업 진흥원( 이하 ‘ 잔 흥원’ 이라 함) E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기 상장비 등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항공기 상청( 이하 ‘ 기상 청’ 이라 함) 은 2010. 9. 17. 경 라이다

도입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2011. 1. 28. 경 진흥원과 라이다

장비 구매를 대행하는 역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달청이 2011. 8. 3. 실시한 전자 입찰 공고에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는 프랑스 레 오 스피어 사 Windcube200s 제품을,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는 록히드 마 틴 사 Windtracer 제품을 각 납품하겠다며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에 진흥원은 2011. 9. 27. 과 2011. 10. 21. 두 차례에 걸쳐 레 오 스피어 사 제품과 록히드 마 틴 사 제품에 대하여 장비 규격평가를 실시하여 록히드 마 틴 사 제품이 적합 하다고 판정하였고, 2011. 10. 24. 경 그 평가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였다.

그런 데 조달청은 사실상 단일 응찰이라는 이유로 유찰을 시키고 2011. 11. 18. 재입찰 공고를 한 다음 2011. 12. 20. 경 직접 규격평가를 실시하였는데, 레 오 스피어 사와 록히드 마 틴 사 제품 모두 적합 하다고 판정되어 결국 가격이 더 저렴한 레 오 스피어 사 제품을 납품하려는 G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 범죄사실]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진흥원 E으로 근무하면서 라이다

규격평가를 위한 기상 기자재 도입 심의 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였고,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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