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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0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증제 3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 충북 진천군 C, 2 층에 상호 없는 ‘ 바다 해적’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 해적’ 게임 기 20대를 구입하고, 청소와 심부름을 할 종업원으로 D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6. 경부터 같은 해

2. 6. 19:08 경까지 사이에 위 상호 없는 게임 장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바다 해적’ 게임 기 20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

위 게임 장을 이용하게 하였으며, 손님들이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하고 화면에 물고기 등 여러 가지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고 같은 모양이 연속적으로 나열된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해( 상어 10만 점, 세 븐 5만 점)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점수 5,000점 당 5~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 고단 1574』 피고인은 2016. 7. 22. 10:00 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당구장 ’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에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직업 소개소에 1,000만원을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여자 종업원을 소개 받는 데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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