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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58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3. 경부터 같은 달 29. 15:00 경까지 대전 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1만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 창에 1 만점이 충전되며 1회 게임 당 100 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 상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상어나 고래 등 특정 아이템이 나오면 50 만점에서 100 만점을 획득하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남은 점수에서 수수료 10 퍼센트를 공제한 후 1점 당 1 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등 (F, G, H, I, J, K) 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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