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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57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760』

1. 사기, 권리행사 방해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10. 하 순경 지인인 피해자 C( 여, 57세 )에게 전화하여 “ 이 모, 차를 맡기고 돈을 구할 곳이 있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직접 돈을 빌려 주겠다.

고 하자,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병원 옆에서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10일 후에 갚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인 F 에 쿠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소유한 재산이 없었고, 에어컨 설치 보조로 일하면서 받는 수입은 생활비로 쓰기에도 충분치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더라도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가져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다음 날인 2015. 10. 하순 새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선수촌 아파트 607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위 에 쿠스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행해 감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11. 초 순경 지인인 H을 통하여 피해자 G(29 세 )에게 “ 급하게 300만 원을 쓸 곳이 있는데, 돈이 없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담보로 차를 맡기겠다” 고 말하고, 2015. 11. 2. 22:4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65-5 국가 보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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