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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20:3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799-3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매 소홀로 선수촌 아파트 미디어센터 입구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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