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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19 2016고정3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08:50 경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상가 2 층 복도에서 같은 상가 입주 자인 피해자 C(53 세) 와 공용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아서며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상체를 2회 밀치고, 담배연기를 피해 자의 안면부를 향해 내뿜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열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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