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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가합1020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2월경부터 연인관계로 교제한 후 2016. 5월경에 결별하였고, 이후 2017. 4월까지 재차 교제하였다가 결별하기를 반복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5. 피고의 C 계정에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 헤어진 후 피고에게 섹스파트너가 되기를 강요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글(이하 ‘이 사건 제1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박하는 글을 게시하자 피고는 2017. 4. 6. 재차 피고의 C 계정에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다자연애를 강요하고, 섹스파트너가 되기를 강요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글(이하 ‘이 사건 제2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 피고의 C 계정에 원고가 자신의 블로그에 정의로운 교육을 운운하며 학부모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제3 게시글’이라고 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8.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하여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C 계정에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한 후 게시함으로써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를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게시글 중 별지5 목록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가 섹스파트너를 제안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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