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유튜브 동영상 접속차단 1) 원고는 ‘유튜브’에 ‘B’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18분 분량의 동영상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4. 7. 10. 이 사건 동영상이 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2014. 5.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심의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3호, 제8조 제3호 바.목의 규정을 근거로 ‘해당 정보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내용 및 해당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주식회사 케이티 등 9개 망사업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 3) 망사업자들은 2014. 7. 11.부터 이 사건 시정요구에 따라 이 사건 동영상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였다. 나. 2014. 10. 27.자 게시글 차단 1) C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별지3 기재 각 인터넷 주소로 별지4 기재와 같은 내용의 28건의 글(이하 ‘이 사건 1차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4. 10. 23. 네이버 주식회사에게 위 가의 2)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게시글의 삭제 시정요구를 하였다.
3) 네이버 주식회사는 2014. 10. 27. 이 사건 제1차 게시글을 삭제하였다. 다. 2015. 1. 9.자 게시글 차단 1) 피고는 2015. 1. 8. 네이버 주식회사에게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2개의 주소로 게시된 별지5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제2차 게시글’이라 한다)의 삭제 시정요구를 하였다.
2) 네이버 주식회사는 2015. 19. 이 사건 제2차 게시글을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