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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2.07 2012노64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ㆍ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19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간이의자에 누워 있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60세의 고령인 피해자의 지갑 등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잠시 도주하였다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뒤쫓아가 지갑 등을 강취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때려 무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지갑 등을 강취한 것으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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