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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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