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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3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 입국한 이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어린 학생인 피해자 C을 폭행한 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그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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