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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25 2020가단2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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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 4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 등기소 2019.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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