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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5 2013노1792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간장통으로 뒷머리를 맞으면서도 아무런 대항 없이 가만히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스스로 뒤로 넘어져 다쳤다

기 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을 가능성이 다분한 점, ②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원심 증인 K, J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H을 찾아가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위 K, J에게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④ 또한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은 이 사건이 발생한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였다는 K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어떻게 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⑤ 반면 원심 증인 G, I, H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힘껏 밀쳐 피해자가 뒷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방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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