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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2186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인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1. 9.경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바, 시기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의 경우,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3조 제2항).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약 6년간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간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내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대차계약 해제 주장은 정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재개발이 확정되면 지장물 보상 및 이주비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차용물 반환시기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또한 피고는, '약 4년간 비워져 있던 건물을 피고가 약 46,449,177원의 비용을 들여 수리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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