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노1457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94호 및 같은 법원 2014고단2536호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각 제1심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심 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각 제1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병역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제1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11. 05:50경 서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