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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23 2018고정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의 이장 및 같은 리에 있는 피해자 ‘D’ 의 위원장을 겸하던 중, 위 위원회 부위원장 E이 2018. 2. 9. 이장으로 새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여, E과 그 당선 효력 유무에 관하여 다투어 왔다.

E은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그곳에 설치된 방송 앰프를 이용하여 이장 자격을 주장하는 취지로 방송을 하였고, 피고 인은 위 방송 앰프를 피해자 동의 없이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9. 18:00 경 위 마을회관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21만 원 상당인 방송 앰프 1대를 무단으로 피고인 집으로 옮긴 뒤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엠 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은 2018. 2. 9. 이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마을회관 방송 앰프를 이용하였으나, 그 이장 선출절차가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여전히 이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E 측이 마을회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방송 앰프를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과도한 방송으로 고통 받는 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피고인이 이장으로서 방송 앰프를 철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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