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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1. 30. 선고 2008두21744 판결
단기양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배우자이월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2087 (2008.11.11)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339 (2008.04.02)

제목

단기양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배우자이월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배우자이월과세규정은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단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2087 (2008.11.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0.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050,480원의 부과처분 중 46,86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9면 제13행의"(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339 (2008.04.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050.430원의 부과처분 중 46,86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7. 남편인 이◇◇으로부터 이◇◇이 1980. 6. 30.부터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759 대 242.368㎡ 및 위 지상 상가건물 217.4㎡에 대한 각13/16의 지분(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 받았다가, 같은 해. 9. 18. 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가액 926,25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나. 피고는 2006. 10. 10. 원고에게, 원고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단. 취득가액은 이◇◇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으로 하여 산정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050,4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2, 3호증의 각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당해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함, 이하 '배우자이월과세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배우자인 이◇◇의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 역시 이◇◇의 취득시기인 1980. 6.30.로 보거나, 원고가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기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적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02. 1. 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기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잘못일 뿐 아니라 법조문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배우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46.866.000원(이 사건 부동산을 1980. 6. 30.에 취득하여 2002. 9. 18.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1) 위와 같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①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을 그 취득일로 하고, ②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하되(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그 부동산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일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하며, (2) 다만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거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만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를 받은 날인 2002. 1. 7.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에 있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단, 위 취득가액은 배우자이월과세규정에 따라 이◇◇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의 위 부동산 취득일인1980 6. 30.부터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날까지의 기간도 원고가 위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면 된다 할 것이며,또한, 이 사건과 같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두고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소득세법에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신고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현실 및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조세마찰 등의 문제로 인한 것이나, 투기거래나 위법거래 등으로 인하여 시가가 단기 급등한 지역에서 기준시가가 현실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이에 따른 양도차익이 투기거래자나 위법거래자의 막대한 양도차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까지 위 원칙을 그대로 관철하면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하지 못하고 과세의 형평을 해칠 수 있으므로.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 몇 가지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를 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이고 적정한 과세를 하고자 한 것이며,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단기매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는점, 배우자이월과세규정은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증여가 단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에 의하되, 다만 증여세 상당액을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공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규정을 둠으로써 그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단기매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너무 가혹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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