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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126573
차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7,954,5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피고 B에 대한 17,954,564원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6. 27.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9060호’라고만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26.까지, 월차임 각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9060호를 인도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건물인도비 및 기타 명목비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2015. 5. 18.까지 월차임 12,954,564원{= 2012. 7. 27. 미지급차임 446,500원 7개월분 연체차임 (165만 원 × 7개월) 165만 원 × 18/31일)}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B의 차임 연체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의 10%인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계약서 제28조 제3항)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합계 17,954,564원(= 연체차임 12,954,564원 인도비 등 400만 원 위약금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명하여야 하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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