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3, 4-1~4-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6. 3. 17. 2,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는 2016. 6. 17.까지로 하여 대여하고, ② 2017. 9. 1. 2,5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는 2017. 9. 22.까지로 하여 대여한 사실, ③ 피고는 2017. 11. 21. 원고에게 2,300만 원을 2017. 12. 10.까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③ 차용금 및 약정금 합계 6,800만 원(= 2,000만 원 2,500만 원 2,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1.부터 2019. 5. 31.까지 개정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초과 청구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없고 원고의 소개를 받아 C로부터 2,000만 원, D로부터 1,000만 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 없이는 그 기재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