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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06 2019가단1759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9. 6.까지 연 5%, 그...

이유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E은 2016. 5. 1. 피고 C에게 용인시 처인구 F 일반철골구조 건물 1,964.38㎡ 및 위 토지 2,548㎡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17. 7. 1.까지, 월차임 1,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 C이 위 월차임을 연체하자 원고와 E은 2017. 3.월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 C은 ‘미지급 월차임이 7,9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위 돈을 2018. 4. 30.까지 분할변제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약정하였고, 피고 D은 그 무렵 위 월차임 7,900만 원의 지급의무를 원고 및 E에게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 E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되었고, 위 차임 채권에 대한 원고, E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월차임 중 원고의 지분인 1/2에 해당되는 3,950만 원(= 7,900만 원 × 1/2)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5.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9. 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 C과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위 월차임 7,900만 원 전체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E과 함께 피고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E의 차임 채권(3,950만 원)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상인임을 전제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상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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