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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2390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Q 일대 32,287.3㎡에 대해 2008. 10. 27.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 구역 내의 부동산을 소유하던 현금청산 대상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6. 3.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2016. 3. 24. 서울특별시 영등포 고시 R로 그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2017. 6. 16.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한 보상금(각 토지, 건물, 지연가산금)을 피고들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도시정비사업법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수익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 등 권리자의 사용, 수익이 정지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청산금에 대한 공탁금을 수령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마저 완료된 해당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피고들은 건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2017. 6. 16.부터 2017. 8. 21.까지 발생한 공탁금의 이자를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 C, D, H, I, J, K, N, P에 관한 판단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 각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 보상금 이외에 피고들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위 피고들이 위 손실보상을 받기까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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