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0. 4. 27. 조합설립인가, 2013. 11. 26.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6. 3. 1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며 그 후
3. 24. 그 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소유자로서,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 C는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3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2. 8. 및 같은 달
9.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각 피고별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1, 3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1건물을, 피고 C는 이 사건 3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들은 손실보상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