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2014. 5. 15. 01:14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주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35번길, 22 고려카센터 앞 노상에서 약 5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도 같은 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정한 처벌대상임이 명백하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운전한 거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