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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08 2016가단1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9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영천시 F 임야 19372㎡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구두 도급받아 2013. 12. 2.부터 2014. 3. 말경까지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 B는 위 구두 도급 당시 공사대금은 실제로 소요된 비용에 그 20%를 합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1-3,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은 위 공사도중인 2014. 2. 23.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에 관한 지불각서(갑2)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D, E도 2014. 3. 1.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에 관한 지불각서(갑3)를 작성해주었다.

위 토지는 피고 B가 G로부터 매수한 것인데(갑1-2)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4. 5. 19. 이에 대하여 원고의 가압류(청구금액 113,882,700원) 집행이 마쳐진 다음(갑1-1, 을5-1), 2014. 6. 23. ㈜H(대표이사 피고 C)와 ㈜I(대표이사 피고 D)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1-1). 피고 B, C, D은 2014. 8. 12. 원고에게 일금 1억 1,900만원을 2014. 10. 말경 예정으로 지급하되, 위 금액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2014. 12. 31.로 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고(갑4-2), 원고는 같은 날 위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하여 이후 그 기입등기가 말소되었으며(갑1-1, 을5-5), 피고 B는 그 무렵 원고에게 액면금 1억 1,900만원, 지급기일 2014. 12. 3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갑7).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자료들[갑8-1~4(유류대 J), 갑9(K회사 L), 갑10-1~64(굴삭기 M), 갑11-1~41(굴삭기 N), 갑12-1~20(굴삭기 O), 갑13(집계표)]은 위 지불각서 작성 및 약속어음 발행 당시에도 피고 B에게 제시되어 피고 B가 이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변론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 B는 위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거나 이를 연대보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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