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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19 2016나197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9.경 피고 B로부터 영천시 F 임야 19,3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3. 12. 2.경부터 2014. 3. 23.경까지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당시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에 그 20%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는 2014. 2.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지불각서(갑 제2호증, 이하 ‘제1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제1지불각서상의 작성일자 “2013. 2. 23.”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 D(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사업의 투자자이다), E(피고 B의 고용 직원이다)도 2014. 3.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지불각서(갑 제3호증, 이하 ‘제2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 B가 G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4. 5.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청구금액 113,882,700원의 가압류(대구지방법원 2014카단2671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6. 23. G로부터 곧바로 주식회사 H(대표이사 피고 D, 공유지분 19,372분의 9,429)와 주식회사 I(대표이사 피고 C, 공유지분 19,372분의 9,943)에 2014.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 D은 2014. 8. 12. 원고에게 “일금 119,000,000원을 P 대표 원고에게 대출을 받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예정은 2014. 10.말경으로 한다. 단 그에 관한 약속어음은 2014. 12. 31.까지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의 피고 B, C, D 명의의 지불각서 갑 제4호증의 2, 이하 ‘제3지불각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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